'군법 위반 논란' 김구라 아들 전역날 방송…"부대 허가 받았다"
15일 방송가에 따르면 그리는 전날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군인 신분으로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된다. '라디오스타'는 사전에 허가받고 촬영했다"며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논란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전역 당일 사고를 치면 군에서 재판받는다"며 "전역한 장병들이 너무 자유의 몸이라고 생각해서 술도 많이 먹고 사고를 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대에 허락받고 촬영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며 "부대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해병대 부대 앞에서 촬영조차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그리는 전역 당일인 지난달 28일 진행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촬영에 참여했다. 당시 그는 549일 간의 군 복무를 마친 지 약 4시간 만에 스튜디오에 군복을 입고 등장했다. 해당 촬영분이 이달 4일 방영된 이후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선 전역 당일 방송 촬영이 '군인의 영리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