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면톱] 유전공학 실험지침 마련 .. 21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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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전공학실험을 할때는 정부의 실험지침기준에 맞춰 실험실및
대상실험물체를 관리해야한다.
20일 제약업계및 국립보건원,생물산업협회등에 따르면 서로 다른 종류
의 DNA를 결합,다른 종류의 DNA복제를 목적으로 한 재조합DNA실험에 적
용될 실험지침안이 최근 만들어졌다.
보사부가 지난해부터 제정을 추진해온 이 안은 21일 과기처및 제약업
계,생명공학연구소등 관련연구소,국립보건원등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생
명공학종합정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실험지침은 사실상 보사부가 행정지도도 할 수 있도록하고있어
강제적 성격을 갖고있다.
지침의 내용은 재조합DNA실험을 하는 기업체,연구소,학교등이 실험종
류에 따라 실험실및 재조합체관리설비를 기준대로 설치하도록 하고있다.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재조합체의 누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밀폐설비및 완벽한 멸균능력과 훈증소독실등을 갗춘 실험실등을
갗추도록했다.
또 독성을 가진 바이러스등이 외부에 누출되거나 확산되지않도록 생물
학적안정성이 높은 재조합체의 사용을 권고하고있다.
이를 위해 특수조건에서만 생존하는 숙주와 다른 세포에 잘 옮겨지지않
는 벡타를 조합시킨 숙주베타계를 선정해 가능한 이들을 사용토록 규정했
다.
한편 미생물및 배양세포를 숙주로 이용하는 실험은 안전성정도에 따라
기준내실험과 기준외실험으로 나누어 기준외실험도 안전성정도에 따라 기
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만 실험을 할 수 있도록했다.
또 실험이 끝난 재조합생물체는 실험종료후 처분할것을 명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
대상실험물체를 관리해야한다.
20일 제약업계및 국립보건원,생물산업협회등에 따르면 서로 다른 종류
의 DNA를 결합,다른 종류의 DNA복제를 목적으로 한 재조합DNA실험에 적
용될 실험지침안이 최근 만들어졌다.
보사부가 지난해부터 제정을 추진해온 이 안은 21일 과기처및 제약업
계,생명공학연구소등 관련연구소,국립보건원등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생
명공학종합정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실험지침은 사실상 보사부가 행정지도도 할 수 있도록하고있어
강제적 성격을 갖고있다.
지침의 내용은 재조합DNA실험을 하는 기업체,연구소,학교등이 실험종
류에 따라 실험실및 재조합체관리설비를 기준대로 설치하도록 하고있다.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재조합체의 누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밀폐설비및 완벽한 멸균능력과 훈증소독실등을 갗춘 실험실등을
갗추도록했다.
또 독성을 가진 바이러스등이 외부에 누출되거나 확산되지않도록 생물
학적안정성이 높은 재조합체의 사용을 권고하고있다.
이를 위해 특수조건에서만 생존하는 숙주와 다른 세포에 잘 옮겨지지않
는 벡타를 조합시킨 숙주베타계를 선정해 가능한 이들을 사용토록 규정했
다.
한편 미생물및 배양세포를 숙주로 이용하는 실험은 안전성정도에 따라
기준내실험과 기준외실험으로 나누어 기준외실험도 안전성정도에 따라 기
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만 실험을 할 수 있도록했다.
또 실험이 끝난 재조합생물체는 실험종료후 처분할것을 명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