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은행들에 대한 감독권을 누가 쥐고 있을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앙은행이 감독권을 전담 행사하거나 법적으로는
정부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해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감독업무를
사실상 분장하고 있다.

우선 중앙은행이 전담하고 있는 나라들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등.중앙은행
이 국가기관적 성격을 띤 후에 은행감독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이
대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난 93년 12월 발표된 하원 재정행정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영란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되더라도 은행감독권은 영란은행에게 존치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프랑스는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금융규정위원회의 의장은 재무부장관이지만
실제 감독과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의장은 중앙은행 총재가 맡도록 되어 있다.

미국 일본 독일등은 은행감독권을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눠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미국은 재무성의 통화감독관실에서 국법은행에 대한 인가 규제 검사
및 제재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인 연준(FRB)도 법제상 연준 가맹 주법은행을 감독
검사할 뿐만아니라 은행자회사에 대한 모든 감독권을 갖고 있다.

독일도 법상으로는 은행감독권이 연방은행감독청에 귀속되어 있으나
실제 감독업무는 연방은행과 긴밀한 협조하에 수행된다.

연방은행감독청은 금융기관의 적정 자기자본과 유동성수준등에 관한
규정제정때 관련의안을 사전에 중앙은행이사회에 상정하며 연방은행은
감독청의 검사업무를 지원한다.

실제 연방감독청은 지방조직이 없고 직원수도 2백80명선에 불과하다.

일본은 대장성과 일본은행이 각각 은행법등 관련법규와 일본은행업에
따라 독자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할수 있다.

대장성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이 있으며 일본은행 고사국에서도
통화금융정책상의 필요에 의해 일본은행과 당좌거래약정을 체결한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별도의 검사권을 행사한다.

특히 대장성과 일본은행의 동일기관에 대한 검사시차가 최소한 6개월이
되도록 사전협의 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캐나다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등은 과거 금본위제도아래서
정부가 담당해오던 전통이 유지되어 아직까지 정부가 은행감독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