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대지 200평/연건평 100평 넘는 주택 취득세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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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주택(건물 85평 대지 220평)을 95년2월10일에
잔금을 주고 매입, 이전등기를 했는데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
주택이라 하더라도 건물과 대지의 크기가 일정규모이상이거나 주택내부에
특수시설이 된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또한 휴양 피서 위락용으로만 사용하는 주택은 별장으로 간주한다.
이를 매입하면 취득세로 일반세율의 7.5배인 15%를 내야한다.
주택매입시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는 첫째 단독주택으로 건물의 연면적
(주차장 면적 제외)이 100평(331평방m)이 넘거나 주택에 부속된 대지가
200평(662평방m)를 초과하고 해당건물의 시가표준액(재산세 과세기준)이
2,500만원이 넘으면 해당된다.
또한 주택안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었거나 20평이 넘는
풀장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둘째 아파트 연립주택및 다가구주택등 공동주택은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74평(245평방m)이 넘을때에 중과된다.
셋째 주택이라 하더라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별장용으로 사용
하는 건물과 부속토지는 중과대상이 된다.
만일 대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때는 건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장용대지로 본다.
넷째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수 있는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받아야
하며 만일 확인되지 않을때는 중과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고 30일이내에 주거외의 용도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때는 중과대상으로
제외된다.
또한 매입할때는 일반주택이었는데 증개축을 해서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30일내에 중과된 세금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장행종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9일자).
잔금을 주고 매입, 이전등기를 했는데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
주택이라 하더라도 건물과 대지의 크기가 일정규모이상이거나 주택내부에
특수시설이 된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또한 휴양 피서 위락용으로만 사용하는 주택은 별장으로 간주한다.
이를 매입하면 취득세로 일반세율의 7.5배인 15%를 내야한다.
주택매입시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는 첫째 단독주택으로 건물의 연면적
(주차장 면적 제외)이 100평(331평방m)이 넘거나 주택에 부속된 대지가
200평(662평방m)를 초과하고 해당건물의 시가표준액(재산세 과세기준)이
2,500만원이 넘으면 해당된다.
또한 주택안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었거나 20평이 넘는
풀장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둘째 아파트 연립주택및 다가구주택등 공동주택은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74평(245평방m)이 넘을때에 중과된다.
셋째 주택이라 하더라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별장용으로 사용
하는 건물과 부속토지는 중과대상이 된다.
만일 대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때는 건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장용대지로 본다.
넷째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수 있는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받아야
하며 만일 확인되지 않을때는 중과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고 30일이내에 주거외의 용도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때는 중과대상으로
제외된다.
또한 매입할때는 일반주택이었는데 증개축을 해서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30일내에 중과된 세금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장행종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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