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도 지적재산권 침해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
화하고 있어 국내 관련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18일 한국무역협회 동경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일본세관의 의류 운동용구
시계등 지적재산권 침해상품에 대한 수입정지 조치가 급증하고 있다.

일 대장성 외곽단체인 일본관세협회의 지적재산권정보센터(CIPIC)는 지난
해 1~9월중 일본세관에 의해 지적재산권 침해혐의로 수입이 정지된 상품은
모두 89만5천62개 품목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9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수입이 정지된 상품의 의장권 실용신안권 특허권 등 권리침해도 6백46건
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 건수의 1.4배로 늘어났다.

특히 의장권과 특허권 침해로 인해 수입이 정지된 경우는 전년 동기의 1.8
배와 1.5배로 각각 증가했다.

CIPIC 관계자들은 이같이 일본세관의 지적재산권 침해상품에 대한 수입정
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모조품의 수입증가로 수입정지 신청제도를 이용
하는 수입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이뤄진 지적재산권 침해상품에
대한 일본내 관련법의 개정으로 일본세관의 지적재산권 침해상품에 대한 수
입정지는 더욱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최근 관련법을 개정,특정상품의 수입업자들이 같은 종류의 위조상
품을 수입하는 다른 수입업자를 상대로 세관에 수입정지를 요청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