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업기업가"제도의 틀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물밑으로 추진되던
은행의 "주인찾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업가가 되기 위해 영위해야 하는 금융업의 범위가 은행 증권 보험
투금 종금 신탁 투신 신용금고 리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투자자문등 현재 국내에서 영위되고 있는 금융업종을 모두 포함,일단
문호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전업기업가 대상은행이 7개시중은행으로 제한되고 전업가
자격요건과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요건이 강화돼 실제로 전업가가
될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전업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2천억~3천억원의 뭉칫돈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30대계열기업주와 일부 사금융종사자들일텐데 이들의 참여를
원천봉쇄한 탓이다.

금융전업기업가 제도의 촛점이 당초의 주인찾기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방지로 바뀌면서 실효성보다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데 더
신경을 썼다는 평가는 이래서 나온다.

은행법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 금융전업기업가제도 ]]

<>적용대상은행=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신탁 외환 신한등 7개
시중은행이다.

대주주 지분율이 15%까지 인정되는 10개 지방은행과 지분제한이
없는 합작은행,하나 보람등 전환은행,설립목적이 특수한 국민 주택
중소기업 동화 동남 대동 평화은행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업가가 영위하는 금융업 범위=은행 장기신용 증권 투자자문
보험 투금 종금 신탁 투신 신용금고 리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신기술금융등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업종과 경제연구소등
은행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은감원장이 정하는 업종이
포함된다.

<>전업가 자격=은행법14조에서 정하는 은행 임원자격을 갖춘 자중
30대계열기업집단의 계열주및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전업가승인요건=전업가를 포함한 동일인은 해당 은행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해야 하며 전업가는 이중 3분의 2를 보유해야 한다.

주식취득자금은 은행대출등을 제외한 자기자금으로 제한되고 전업가는
비금융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분을 소유할수 없으며 다른 은행주식을
1% 초과해서 소유할수 없다.

<>승인절차=전업가가 되려는 사람은 소정의 신청서류를 만들어 은감원장
에게 승인을 신청하고 은감원장은 승인요건을 심사해 승인한다.

자격요건을 갖췄으나 승인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승인일로
부터 6개월이내(6개월이내에서 연장가능)에 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부로 승인할수 있다.

은감원장은 매년 1회이상 전업가의 자격및 승인요건을 심사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여신편중억제제도보완 ]]

<>동일인여신한도 초과승인범위축소=지난1월부터 은행법상 동일인
여신한도가 대출은 자기자본의 20%에서 15%로,지급보증은 자기자본의
40%에서 30%로 축소됨에 따라 은감원장이 예외적으로 승인할수 있는
한도초과승인범위도 이에맞춰 축소조정된다.

이에따라 대출은 자기자보의 30%에서 20%로,지급보증은 40%에서
30%로 줄어든다.

다만 상업은행(한양)과 외환은행(경남기업)등 한도를 초과해 여신을
공여하고 있는 은행은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시정토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재초과승인제한=현재 환율변동으로 원화환산액이 증가하거나
지급보증대지급금이 발생해 여신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승인범위를
넘어서도 여신을 공여할수 있던 것이 자기자본의 60%이내로 제한된다.

<>동일인여신한도적용대상확대=현재 제외되고 있는 내국수입유산스어음
(무역어음)인수를 대상에 포함한다.

<>기타=은행업을 인가취소등 불이익처분시 청문을 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새로 규정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