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같은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비계열사와의
거래보다 가격 거래조건등에 차등을 두어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계열사를 지원하기위해 비계열사에 대한 판매가격보다 싼 가격에
공급한다거나 원료매입시 계열사의 것을 비싸게 사들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특정조건을 내세워 계열사에 혜택을 주는 행위도 부당내부거래에
속한다.

국제화시대에 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취지아래
지난93년부터 30대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가 금지됐다.

부당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제23조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 기준고시에 그 근거를 둔다.

대규모기업집단이 부당내부거래를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검찰에 고발한다.

해당기업에게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부당내부거래규모의 2%까지
과징금을 매기며 법위반사항은 신문에 공표할수 있는 것이 행정조치다.

사법조치로 검찰에 고발되면 부당거래기업은 1억5,000만원이하의벌금을
내거나 관련자는 2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3년 실시한 4개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올해중 마무리짓고 오는 20일부터 선경그룹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
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