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청량음료에도 확대적용...음료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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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5월부터 먹는샘물(생수)에 부과키로한 수질개선부담금(매출액의
20%)을 청량음료에도 확대적용한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음료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 두산음료 일화
한국야쿠르트 동아오츠카등 음료업체들은 최근 식품공업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청량음료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음료업계는 "청량음료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의견"에서 국내
지하수 사용량의 0.25%(93년기준)에 불과한 청량음료에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등로 지하수를 사용하고있는 전산업계에
부담금을 동일하게 부과하지 않는 이상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음료업계는 또 청량음료가 먹는샘물과 달리 물에 원료및 부자재가
투입된후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자체가 상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환경부에서 규정한 방류수배출농도를 준수하기 위해 환경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배출부담금을 납부하고있는 상황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또다시 부과하는 것은 2중과세라고 지적,결국 소비자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음료업계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국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청량음료에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국내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
20%)을 청량음료에도 확대적용한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음료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 두산음료 일화
한국야쿠르트 동아오츠카등 음료업체들은 최근 식품공업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청량음료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음료업계는 "청량음료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의견"에서 국내
지하수 사용량의 0.25%(93년기준)에 불과한 청량음료에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등로 지하수를 사용하고있는 전산업계에
부담금을 동일하게 부과하지 않는 이상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음료업계는 또 청량음료가 먹는샘물과 달리 물에 원료및 부자재가
투입된후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자체가 상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환경부에서 규정한 방류수배출농도를 준수하기 위해 환경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배출부담금을 납부하고있는 상황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또다시 부과하는 것은 2중과세라고 지적,결국 소비자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음료업계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국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청량음료에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국내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