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 기본계획과 관련,2종시설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등)에 대한 투자액도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재정경제원 주최로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SOC 민자유치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종기 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위원
은 "출자총액제한 예외를 1종 기본시설에만 인정할 경우 수익성이 없는
부대시설과 2종시설등에 대해선 민자유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
이라며 "출자총액제한 완화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계성 대우 전무는 "부대시설은 일종의 추가시설인 만큼 부대시설에
대해 수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한 것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사용기간 계산때 적용되는 할인율에 대해선 9%(김위원)~12%(이승한
삼성비서실전무)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정부안(5~7%)보다 낮춰야
한다는 주장(곽태원 서강대교수)도 제기됐다.

이전무는 "민자유치규모의 적정성은 대만이나 싱가포르등 경쟁국의
SOC수준을 비교해서 결정돼야 한다"며 "통화증발없는 SOC유치는 물류비용
하락과 생산활동효율성 제고등으로 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만큼
민자유치규모를 확대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