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개발도상국에서 산업연수생신분으로
들어와 취업중인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의료보험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저개발국 출신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달중 복지부의 관련지침을 개정,산업 연수생들에게 직장의료보험 피
보험자 자격을 부여키로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는 3D업종에 근무중인 1만9천여명의 산업연수생들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속직장의 의보조합에 가입할수 있게됐다.

산업연수생들은 국내 근로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가보험료 부담이 50%
이며 사용자측이 나머지 50%를 부담하게된다.

예컨대 월수입이 20만원인 경우 사용자와 산업연수생이 각각 매달 3천원씩
의 보험료를 내게된다.

복지부가 외국인 연수생에 대해 의료보험혜택을 주기로한 것은 최근 대법원
이 연수생도 내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제반 사회적보호를 받아야한다는 판
결을 내린데다 지난 3일 관계부처간 대책회의에서 제도를 개선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연수생들에게 의료보험혜택부여와 함께 산업재해보험 가입도
추진,업무상 재해시 정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는 산업연수생명목으로 들어온 1만9천여명을 포함 3만6천여
명이 합법취업하고 있는데 정식 취업비자를 받고 취업한 1만7천여명은 이미
의보혜택을 받고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