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종합특수강이 정부 입찰에 6개월간 응찰할 수없게 됐다.

15일 조달청에 따르면 삼미종합특수강은 지난해 6월 정부 각기관에 스테인
리스강관 7규격 1천6백 를 26억7천1백50만원에 공급키로 계약을 했으나 지난
해 10월이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장을 부산파이프에 매각,계약을 완수하지
못해 이같은 제재조치를 취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난 14일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심사를 한 결
과 "삼미종합특수강이 계약을 이행해야 할 기간이 95년6월26일까지로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
는 것으로 결론을내리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삼미종합특수강과의 납품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계약보
증금6천6백여만원을 국고로 귀속시키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