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호민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원장 ]]]]]

산업디자인 강국인 서유럽국가들은 최근 산업디자인 보호를 큰 무기로 삼아
상품경쟁력을 한단계 더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그린라운드(GR),기술라운드(TR)등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유럽의 저명 산업디자이너들은 한결같이 갈수록
심해지는 무한경쟁시대에 DR( Design Round )가 가장 예민한 문제로 대두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년에 출범하는 EU 특허청의 발족과 내년부터 시행될 국제상표법의
발효등을 그 서막으로 보고있다.

얼마전에 만난 마이 펠립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회 회장,우베 반센 유럽
아트센터 대표,피터 잭 독일디자인센터 원장등 세계적 산업디자이너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유럽의 산업디자인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서유럽국가들은 산업디자인을 경쟁력제고의 첨단무기로
활용할 것이 명백하다.

실제로 산업디자인이 경제 전쟁시대의 새로운 승부처가 된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정부도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근간을 국가 경쟁력의 회복및 강화에 두고
기술혁신과 산업디자인의 선진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될 것은 기술개발보다 산업디자인이 훨씬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 따른 산업의 간접
지원으로의 전환에 최적수단이라는 사실이다.

해외시장에서 제값을 받지못하는 우수한 제품들도 곰곰이 따져보면
디자인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더욱이 많은 자금과 시일이 소요되는 기술개발에 비해 산업디자인은
상대적으로 10분의1의 적은 투자와 3분의1의 짧은 기간에 제품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와같이 기술개발과 함께 국가경쟁력강화의 양대 핵심요소중의 하나인
산업디자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있다.

우선 산업디자인의 진흥정책을 정부가 과감한 투자로 꾸준히 추진해야
하고,다음으로 개발된 사업디자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산업디자인의 선진화를 실현하는 두개의 수레바퀴다.

다행히도 최근 통상산업부는 산업디자인의 발전을 위한 진흥정책을
총론적인것 뿐만 아니라 각론적으로도 무게를 실어 본격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기업들은 아직도 자신의 산업디자인 보호는 물론 상품수출에
있어 알고 있어야할 외국의 산업디자인 보호제도에 대해 인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디자인의 자체개발이 20%미만이고 80%이상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이나 모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각국이
산업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경우 한국상품의 수출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부터 유럽에서 경공업제품을 비롯한 자동차등 주요 수출상품의
디자인을 모방으로 몰아 붙이며 제소했을때 과연 우리의 수출상품및
산업디자인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는 명약관화하다.

더욱이 DR는 UR.GR.TR에 비해 객관적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도 법제도및 적용기준이 다양하므로 목전에 닥친 DR파고를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최근 대한방직과 미국 직물회사인 코빙톤 파브릭스사간 빚어진 저작권
논란은 매우 작은 예에 불과하다.

이러한 분쟁이 해외에서 우리 수출상품을 대상으로 제기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에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해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3,000여개 중소기업을 지도한 결과,상품
수출시 산업디자인 측면에서 어떻게하면 보호받고 수출대상국의 규제를
어떻게 벗어날수 있는가 하는 것이 피지도업체들의 큰 관심사였다.

한마디로 수출대상국의 산업디자인 보호제도와 절차등은 말할것도 없고
국내법체제도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데 그 심각성이 있다.

선진국들이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무기로 삼아 무역장벽을 강화할 시점에서,
지적재산권내지 저작권으로서의 산업디자인 보호방안이 시급히 강구돼야 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통상산업부에서는 특허청 무역진흥공사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을 비롯하여 기업 변리사 디자이너등 관련인사로
"산업디자인 보호제도 연구위원회"를 구성,외국의 관련제도 연구와 그 결과를
업계에 홍보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의 대처능력을 국제화수준에 맞게 올려놓으려
본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단기간내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
제고수단은 산업디자인개발이다.

산업디자인보호를 앞세워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공격과 방어의 무기로
활용하려는 그리고 더욱 거세질 개방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업디자인의 선진화와 더불어 외국의 관련제도에 대한 비교분석및 연구를
토대로 산업디자인 무역장벽을 돌파하기 위한 산업디자인보호제도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