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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면톱] 북한, 자유무역구 투자 외국인에 무비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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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최필규특파원] 북한 정부는 수출형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나진.선봉 자유무역구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무비자제도를
    실시하고 토지사용권과 상속및 양도권한을 보장키로 했다.

    또 나진 청진 선봉등 자유무역항을 통과하는 상품은 자유로의 반입.
    반출을 할 수 있게 허용하며 관세를 일체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4일 북경주재상사들이 입수한 "북한 자유무역구 외상투자법 요강"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외국투자를 적극 유치키위해 자유무역구내 외자기업
    보호.장려법률을 공포,토지임대기한을 최소 50년으로 하고 소득세율을
    북한내 다른 지역보다 11%포인트 낮은 14%로 정했다.

    북한 정부가 장려하는 항목에 투자하는 외자기업에대한 소득세율은
    10%로 더욱 낮아졌다.

    북한 당국은 이밖에 외자기업에 대해 1~3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며
    4년째부터 5년째까지는 소득세를 반감해줄 방침이다.

    북한은 또 외국기업이 얻은 이윤및 기타 수입,자산,판매후 자금등을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로이 송금하거나 휴대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분야와 관련,당초의 임가공및 제조업에서 올해부터는 운수 과학기술
    관광 금융업등으로 확대개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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