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결산법인중 22개사 3천3백만주의 우선주주주는 3월말까지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증권예탁원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한 1백30개 12월결산
법인가운데 한화종합화학등 22개사의 우선주 3천3백만주는 금년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12월결산사가 발행한 무의결권우선주 2억2천만주의 1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들회사의 우선주 주주들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는 것은 전
년도에 배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주총에서 우선주 주주들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는 회사는 한화종
합화학외에 한화 내쇼날프라스틱 서울식품 두산종합식품 두산음료 한일합
섬 태평양제약 한화에너지 금호 두산유리 태평양종합산업 삼미종합특수강
금성통신 공성통신전자 한독 삼미 삼호물산 거성산업 근화제약 한국강관
미우 등이다.

이중 지난해에 이어 계속 의결권을 행사하는 우선주는 4년연속 무배당의
한독을 비롯한 17개사 1천9백70만주이며 올해들어 처음 의결권이 부여되는
우선주는 금호등 5개사 1천3백34만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예탁원은 하지만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삼호물산 등 5개사의 경
우 주총개최가 불투명함에 따라 이들 회사가 발행한 1천7백84주는 실제 의
결권 행사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