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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면톱] 자동차책임보험 배상한도액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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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7년8월까지 자동차책임보험의 배상한도액이 사망의 경우 현행 1천5백
    만원에서 6천만원,부상은 6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14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책임보험의 배상한
    도액이 실제보상액보다 크게 낮아 교통사고 피해구제 기능이 크게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도액의 대폭 인상을 추진키로 있다.

    건교부는 현재 1천5백만원인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배상 한도액을 96년 8월
    1일까지 3천만원으로,97년 8월1일까지는 6천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부상에 대한 배상한도액은 현재의 6백만원에서 1단계로 1천만원,2단계로
    1천5백만원까지로 인상해 지난 93년 기준 교통사고 평균 피해액 이상을 보상
    해줄수 있도록 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중 관계법령을 정비해 하반기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자동차 성능시험시설을 보유한 자동차제작사의 자체성능
    시험성적서를 인정해 성능시험을 면제하고 제작사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부품
    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할 경우 완성차 성능시험때 해당 항목에 대한 성능
    시험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자동차 정기점검제도를 자율점검제도로 전환,검사미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계속검사는 자격을 갖춘 민간 정비업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했다.

    건교부는 또 지난 93년 완공한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주행시험장 및 3개
    시험동을 건설해 제작차의 성능시험을 강화하고 국제인증도 취득해 수출대상
    국의 현지성능시험을 면제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교통부와 내무부 경찰청등 10개 교통 관련기관 관계자들은 14일
    류상열건교부차관 주재로 교통사고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를 "교통사고
    줄이기정착의 해"로 정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안전대책을 범
    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로교통 부문의 안전을 위해 국민학교 주면에 보호구역을
    설정,아동을 보호토록 하고 대형차량에 속도제한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를 확대해 차량뒷면 높은곳에 달게 함으로써 난폭
    운전을 방지키로 했다.

    철도와 해운부분에서는 노후철도차량 1천8백45량과 노후 연안여객선 18척
    을 신형으로 바꾸고 노후레일 1백97 를 교체하는 동시에 조난선박 구조체제
    확립을 위한 위성조난 통신소를 8월부터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 항공사고의 예방을 위해 목포 속초공항에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고
    항공기 사고조사용 블랙박스 해독장비를 올해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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