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의회는 채권형 우선주발행등을 정한 개정상법에 맞춰 상장사들이
앞으로 발행하는 우선주를 일정기간을 거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장사표준정관을 개정키로 했다.

14일 상장사협의회는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정기회원총회를 열고
무의결권우선주의 발행조건개선,일반공모증자제도의 도입추진,상장사
IR(기업의 투자자홍보)활성화등을 올해 주요사업계획으로 확정했다.

이날 상장협은 올봄 정기국회에서 채권형 우선주발행등을 규정한
개정상법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우선주발행시의
최저배당률,보통주전환경우 전환까지의 기간등 발행조건등을 마련하는
등 상장사표준정관을 개정키로 했다.

또 자본금이 큰 기업의 경우 대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하기 힘들어
실권주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처음부터 증자가 어려운 점을 감안,
상장사의 증자에도 기업공개처럼 처음부터 일반공모를 실시하는
일반공모증자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상장협은 또 상장사들의 IR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상장사
등 IR관련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IR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IR관련
국제기관등과의 교류도 활발히 펼치기로 했다.

한편 상장협은 정회원을 대상으로 95년부터 3년간 연회비의 30%씩을
특별회비로 부과,총 26억여원을 마련해 독자적인 사옥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정진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