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차등화 보다 확대를'..자보제도개선 세미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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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14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다.
보험업계 학계 소비자단체대표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선 사회문제화된 교통사고의 감소방안등 자동차보험제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과제에 대한 각계대표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발표된 3개의 주제발표를 요약,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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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교통사고 감소대책 ]]
장명순 <한양대 교통공학과 교수>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운전자 차량 도로시설등 기본적인 요소이외에도
법령 제도및 행정단속의 미비등 교통여건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부조화
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운전자분야에서 운전강사의 자격제도를
강화하고 현행 벌점제도를 과학적으로 재정립하는등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고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쪽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차량분야에선 차량성능시험시 좌석벨트와 어린이보호자치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하고 자동차 결함이 생겼을 때 메이커가 시정조치하는
이른바 리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모든 차량에 에어벡을 필수장착품으로 규정해야 한다.
도로교통시설도 도로및 교차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각종 안전시설과
교통정보체계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등은 사고운전자 보호차원이 아닌 피해자보호
차원에서 개정되는게 바람직하다.
[[ 합리적인 위험차별화를 위한 요율체계의 개선 ]]
신수식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자동차보험은 지난10년간 누적적자가 2조2천억원에 이르는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왜곡된
가격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기본보험료 인상요인은 약20%수준으로 분석되며 기본보험료의 자유화
이전까진 현실화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사고위험도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화가 보다 발전되어야 한다.
저연령층 운전자에 대한 요율차등화는 가격구조 개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율을 떨어뜨리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 경력 자동차성능에 따른 위험 차별화등 합리적인
위험차별화 방안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높은 사고위험도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늘어나는 불량물건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의 언더라이팅에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책임보험의 경우 보상한도를 8천만원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며 할인할증제
운전자성향요율제등이 책임보험에도 도입되어야 한다.
[[ 적정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사체계의 개선 ]]
양희산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현행 손해배상액 지급방법인 일시금지급방식은 그이후 객관적인 상황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이 필요한 피해자의 욕구에
부응할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보험금을 기존의 상속개념이 아닌 피부양권 침해개념으로 전환,
정기금 배상방법을 도입,실질적으로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피해자의 소득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큰 차이가 나는
무한보상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상금을 정액화하거나 일정
한도를 두는 정형화방안도 고려할수 있다.
소송판결금액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은 분쟁과
소송제기건수를 늘리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망자위자료를 현행 1백50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업계및 정비업계와 관련된 의료비 수리비 지급은 과다한 보험금
지급의 한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리=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
보험개발원은 14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다.
보험업계 학계 소비자단체대표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선 사회문제화된 교통사고의 감소방안등 자동차보험제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과제에 대한 각계대표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발표된 3개의 주제발표를 요약,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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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교통사고 감소대책 ]]
장명순 <한양대 교통공학과 교수>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운전자 차량 도로시설등 기본적인 요소이외에도
법령 제도및 행정단속의 미비등 교통여건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부조화
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운전자분야에서 운전강사의 자격제도를
강화하고 현행 벌점제도를 과학적으로 재정립하는등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고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쪽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차량분야에선 차량성능시험시 좌석벨트와 어린이보호자치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하고 자동차 결함이 생겼을 때 메이커가 시정조치하는
이른바 리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모든 차량에 에어벡을 필수장착품으로 규정해야 한다.
도로교통시설도 도로및 교차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각종 안전시설과
교통정보체계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등은 사고운전자 보호차원이 아닌 피해자보호
차원에서 개정되는게 바람직하다.
[[ 합리적인 위험차별화를 위한 요율체계의 개선 ]]
신수식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자동차보험은 지난10년간 누적적자가 2조2천억원에 이르는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왜곡된
가격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기본보험료 인상요인은 약20%수준으로 분석되며 기본보험료의 자유화
이전까진 현실화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사고위험도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화가 보다 발전되어야 한다.
저연령층 운전자에 대한 요율차등화는 가격구조 개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율을 떨어뜨리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 경력 자동차성능에 따른 위험 차별화등 합리적인
위험차별화 방안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높은 사고위험도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늘어나는 불량물건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의 언더라이팅에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책임보험의 경우 보상한도를 8천만원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며 할인할증제
운전자성향요율제등이 책임보험에도 도입되어야 한다.
[[ 적정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사체계의 개선 ]]
양희산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현행 손해배상액 지급방법인 일시금지급방식은 그이후 객관적인 상황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이 필요한 피해자의 욕구에
부응할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보험금을 기존의 상속개념이 아닌 피부양권 침해개념으로 전환,
정기금 배상방법을 도입,실질적으로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피해자의 소득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큰 차이가 나는
무한보상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상금을 정액화하거나 일정
한도를 두는 정형화방안도 고려할수 있다.
소송판결금액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은 분쟁과
소송제기건수를 늘리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망자위자료를 현행 1백50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업계및 정비업계와 관련된 의료비 수리비 지급은 과다한 보험금
지급의 한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리=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