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버시티( Multiversity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총장이었고 후에 카네기 고등교육재단의
총재를 역임한 클라크 커( Clarlr Kear )가 "대학의 사명, 1963년"
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쓴 말이다.

그것은 종전의 기교적 소규모이었던 대학에 대응하여 규모와 기능이
복잡하고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대학을 가리키는 말이다.

말하자면 현대의 대규모이고 다목적 다기능적대학을 종래의 단일 목적
단일기능의 유니버시티( Umiversity )와 비교하여 부른 것이다.

그러면 유니버시티가 멀티버시티로 변화하게 된 사회적 배경은 무엇일까.

미국의 마틴 트로우( Martin Trom )교수는 논문에서 선진국의 고등교육이
엘리트 단계에서 대중화 단계를 거쳐 보편화 단계로 옮아가고 있다는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여기서 대중화 단계라는 것은 해당연령층의 취학률이 15%를 넘는 것을
경계로 하고 있고 보편화 단계라는 것은 50%를 넘는 것을 경계로 삼고
있다.

오늘날 미국은 대체로 고등교육이 보편화 단계로 들어서고 있으며
서유럽과 일본등은 대체로 대중화 후기단계어서 보편화 단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대중화 단계라고 할수 있지 않나 싶다.

대학생 수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대학만 졸업하고서는 전문화된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대학의 대학원 수는 확대일로에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그같은 추세속에서 오래전부터 서울대학의 대학원대학 승격론(?)이
제기되었었다.

서울대가 의대 치대 약대 법대 사범대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간과
대학의 학부과정을 없애고 대학원과정으로 전환하는 한편 학부제를 전
단과대학으로 확대 실시하는 "서울대학교 발전계획"을 마련하였다 한다.

아직은 원론적인 방향제시에 지나지 않은것이지만 방향으로서는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 계획안은 서울대 단독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성직의 것이
아니라 교육개혁 전반과 우리나라 인력수급계획과의 상화관련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가령 법대 의대 사범대의 개혁안은 법관 변호사 의사 교사의 인력수급
계획과 맞지않으면 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제도의 개혁이란 좀 더 긴 안목과 전체적인 시각속에서 숙고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