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월급과 추석상여금은 지급받지만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12일 안경호씨(서울 관악구
봉천동)가 한국공항(주)을 상대로 권고사직등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시,"피고는 원고에게 1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두번 근무지를 이탈한 원고를 해고한
것은너무 가혹해 무효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근로제공이 불가능해졌다면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며 "추석상여금은 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가계속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연차수당은 계속 개근하거나 9할이상 출근한 후 연차
휴가일수만큼 휴가를 실시하지 않고 일했을 때 발생한다"며 "원고가 해고
기간중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청구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
했다.
원고 안씨는 지난 92년 8월 조퇴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작업장을 이탈,해
고되자 소송을 냈었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