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식품관리기준이 마련돼 올 상반기내로 식육 유제품등을 생산하는 대기
업부터 시범 적용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업체들의 우수식품제조를 유도하기위해 의약품생산에
적용되는 우수의약품제조기준(KGMP)과 유사한 식품위해요소중요관리기준(HA
CCP)을 제정,식품위생법에 새로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 4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제조설비와
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기업중심으로 이제도를 시범실시할 계획.

복지부는 HACCP관련 매뉴얼을 작성해 식품업체들에게 배포,자율적인 참여
를 유도할 예정이며 오는 97년부터는 전식품업체에 이기준을 의무적으로 적
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위생감시면제와 유통기한 자율설정등의
혜택을부여해 나갈 계획이다.

HACCP제도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내년부터 이기준에 적합치않은 업체의 제
품은 수입을 금지시킬 계획으로 있는등 식품수출시장에선 또다른 무역장벽으
로 부상하고있다.

복지부관계자는 "시장개방으로 수입식품이 늘어남에 따라 우수식품기준을
마련케됐다"며 "이보다는 선진국시장에 수출을 하기위새서도 이제도의 정착
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있다"고 말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