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대운부장판사)는 지난 60년12월 자기집
대문앞에서 얻은 아이를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35년간 기른 김모씨
(79.여)가 남편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이 아들과 불화가 생기자 낸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모자관계를 끊을 만큼 가정불화가 깊다고
볼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아들 이씨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김씨 남편이 이 아들을 친아들인 것처럼 출생신고한 만큼 입양의
효력이 있다"며 "친생자관계를 이제와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