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주워기른 아들과 상속다툼 친생자 부존확인 패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대운부장판사)는 지난 60년12월 자기집
대문앞에서 얻은 아이를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35년간 기른 김모씨
(79.여)가 남편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이 아들과 불화가 생기자 낸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모자관계를 끊을 만큼 가정불화가 깊다고
볼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아들 이씨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김씨 남편이 이 아들을 친아들인 것처럼 출생신고한 만큼 입양의
효력이 있다"며 "친생자관계를 이제와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
대문앞에서 얻은 아이를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35년간 기른 김모씨
(79.여)가 남편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이 아들과 불화가 생기자 낸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모자관계를 끊을 만큼 가정불화가 깊다고
볼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아들 이씨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김씨 남편이 이 아들을 친아들인 것처럼 출생신고한 만큼 입양의
효력이 있다"며 "친생자관계를 이제와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