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장외시장] 유망중기 직접금융 활성화..개설의의/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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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장외시장은 거래소에 당장 상장하기 어려우나 운영자금이나 투자자금의
직접조달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한 주식시장이다.
이에 따라 주식장외시장은 중소기업 모험기업( venture business)등에
대해 주식의 유동성을 부여하는 한편 주식공모를 통한 직접금융기회를
제공하고 모험기업투자회사( venture capital )에 대해서는 모험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 투자자에 대해서는 비상장이면서도 유망한 중소기업등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대상을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식장외시장은 크게 정규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통칭한다는 의미에서 이론적으로 크게 4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는 거래소의 전단계로써의 기능이다.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에 유동성을 부여하고 상장기준을
충족시키는대로 거래소에 상장토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두번째는 정규거래소를 보완하는 기능이다.
상장증권중에서 거래소에서 처리할 수 없는 단주나 상장폐지주식을
매매하는 기능을 주식장외시장이 맡고 있는 셈이다.
세번째는 유통시장의 기능을 확대한다.
주식장외시장은 거래시기 거래장소 거래대상주식등 정규거래소의
제약요인을 보완한다.
네번째는 거래소의 가격형성에 대해 견제력을 가지며 거래소에 대한
경쟁적인 입장에서 가격의 평준화에 기여한다.
그러나 국내주식장외시장은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아직
한계가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제도가 완전한 주식거래를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비점이 많고
등록기업의 주식소유분산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70년대까지 대기업중심의 고도성장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경제구조의 후진성을 단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대내적으로는 산업간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강화로 물량위주 수출전략이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80년대초부터 중소기업및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들 기업에 대해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주식장외시장은 이러한 경제적 환경을 배경으로 태어났다.
규모의 영세성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거래소상장이 불가능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자본시장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주식장외시장은
태어났던 것이다.
86년 당시 재무부가 "중소기업등의 주식시장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직화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의 거래소시장과는 별도로 증권업협회주관하에
87년4월부터 주식장외시장을 개설토록 함으로써 주식장외시장은
모습을 갖출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주식장외시장은 국내금융산업이 정부의 영향력아래 안주
하면서 다른 경제부문에 비해 극히 낙후될 수 밖에 없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했다.
4차례에 걸친 보완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주식장외시장은 선진국
장외시장에 비해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정부가 장외등록기업에 대한 공모증자허용및 공모사채발행우대,
금융기관의 장외시장등록유도,장외거래세제개선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식장외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정도다.
작년말 시장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세금관련규정중 일부가 개정
됨으로써 주식장외시장은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장외등록기업도 세금에 관한한 거래소상장기업의 경우와 상당히
비슷한 수준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그중 하나가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의 분리과세방침이다.
주식장외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투자매력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 개정은 금융소득합계가 4,000만원이하인 소액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율을 15%로 낮추고 분리과세한다는 내용이다.
장외시장등록기업의 대주주에 대한 배당세율은 15%로 인하됐으나 다른
비상장기업이나 비등록법인의 주주와 마찬가지로 종합과세된다.
이와함께 기관투자가가 주식장외시장등록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같은 개정은 주식장외시장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주식장외시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주식장외시장에 등록을 희망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투자자들의
투자시도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그같은 변화를 입증하는 것이다.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직접금융자금조달과 기업공개를 위한 예비시장
으로서, 일반투자자에게는 비상장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시장으로서
주식장외시장의 성장가능성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 이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
직접조달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한 주식시장이다.
이에 따라 주식장외시장은 중소기업 모험기업( venture business)등에
대해 주식의 유동성을 부여하는 한편 주식공모를 통한 직접금융기회를
제공하고 모험기업투자회사( venture capital )에 대해서는 모험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 투자자에 대해서는 비상장이면서도 유망한 중소기업등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대상을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식장외시장은 크게 정규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통칭한다는 의미에서 이론적으로 크게 4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는 거래소의 전단계로써의 기능이다.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에 유동성을 부여하고 상장기준을
충족시키는대로 거래소에 상장토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두번째는 정규거래소를 보완하는 기능이다.
상장증권중에서 거래소에서 처리할 수 없는 단주나 상장폐지주식을
매매하는 기능을 주식장외시장이 맡고 있는 셈이다.
세번째는 유통시장의 기능을 확대한다.
주식장외시장은 거래시기 거래장소 거래대상주식등 정규거래소의
제약요인을 보완한다.
네번째는 거래소의 가격형성에 대해 견제력을 가지며 거래소에 대한
경쟁적인 입장에서 가격의 평준화에 기여한다.
그러나 국내주식장외시장은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아직
한계가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제도가 완전한 주식거래를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비점이 많고
등록기업의 주식소유분산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70년대까지 대기업중심의 고도성장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경제구조의 후진성을 단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대내적으로는 산업간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강화로 물량위주 수출전략이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80년대초부터 중소기업및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들 기업에 대해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주식장외시장은 이러한 경제적 환경을 배경으로 태어났다.
규모의 영세성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거래소상장이 불가능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자본시장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주식장외시장은
태어났던 것이다.
86년 당시 재무부가 "중소기업등의 주식시장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직화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의 거래소시장과는 별도로 증권업협회주관하에
87년4월부터 주식장외시장을 개설토록 함으로써 주식장외시장은
모습을 갖출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주식장외시장은 국내금융산업이 정부의 영향력아래 안주
하면서 다른 경제부문에 비해 극히 낙후될 수 밖에 없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했다.
4차례에 걸친 보완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주식장외시장은 선진국
장외시장에 비해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정부가 장외등록기업에 대한 공모증자허용및 공모사채발행우대,
금융기관의 장외시장등록유도,장외거래세제개선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식장외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정도다.
작년말 시장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세금관련규정중 일부가 개정
됨으로써 주식장외시장은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장외등록기업도 세금에 관한한 거래소상장기업의 경우와 상당히
비슷한 수준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그중 하나가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의 분리과세방침이다.
주식장외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투자매력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 개정은 금융소득합계가 4,000만원이하인 소액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율을 15%로 낮추고 분리과세한다는 내용이다.
장외시장등록기업의 대주주에 대한 배당세율은 15%로 인하됐으나 다른
비상장기업이나 비등록법인의 주주와 마찬가지로 종합과세된다.
이와함께 기관투자가가 주식장외시장등록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같은 개정은 주식장외시장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주식장외시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주식장외시장에 등록을 희망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투자자들의
투자시도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그같은 변화를 입증하는 것이다.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직접금융자금조달과 기업공개를 위한 예비시장
으로서, 일반투자자에게는 비상장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시장으로서
주식장외시장의 성장가능성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 이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