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등의 자본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직화 방안으로써 87년4월 국내증시에 주식장외시장이 개설된 이래
8년이 경과되었다.

주식장외시장은 개설이래 총 4차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의 골격을
구비하였으며 그동안 장외시장에 등록한 기업의 수도 94년말 현재
310여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주식장외시장의
질적.양적발전에도 불구하고 주식장외시장에 대한 인식부족및 제도미비등의
이유로 국내 주식장외시장의 거래실적및 자금조달실적은 아직도 미미하여
그 내용에서는 외형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주식장외시장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해 볼수 있다.

첫째 일반투자자의 입장에서 볼때 등록기준의 비엄격성등으로
장외등록기업의 공신력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할수 있다.

또한 장외공모제도의 미정착과 대주주지분의 형식적 분산으로 인하여
유통주식의 부족이나 거래 저조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장외등록주식의 매매거래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현행 매매체결방식이 낙후되어 있어서 체결가격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장외등록기업도 등록전 혹은 등록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공모할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보호체계의 미흡을 지적할수 있다.

정부는 94년12월 등록요건의 강화,등록주선증권회사 시장조성기능 강화,
투자자 유의종목제도 도입,주식장외거래중개실 기능강화,세제개선등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장외거래개선 방안을 이미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현행 장외거래가 보다 활성화되고 앞서 지적되었던 장외거래의
문제점들이 정부의 제도개선방안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행 장외거래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수 있는 매매체결의
부진을 탈피하고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등록주선증권회사와
일반증권회사의 매매관련의무및 사후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호가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신속한
매매체결과 각 호가의 즉시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호가전달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공개정책의 실효성제고와 과세형평성의 차원에서
장외등록주식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장외시장의 경우 대부분의 등록법인이 중소기업이고 또 향후
상장법인 못지 않게 주식분산의무및 공시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장외등록주식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할 것이다.

셋째 투자자보호와 관련하여 현행 공시제도의 지속적인 보완이 따라야
될 것이다.

즉 상장기업과 동일한 정기공시횟수의 부과및 부실공시와 투자위험이
있는 등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할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시장정보의 신속.정확한 제공과 매매거래의 즉시(real time)
보고등 온라인화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전산시스템의 획기적인 확충과
각종 장외시장지표를 포함한 통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 장외시장보다 엄격한 현행 상장기준을
유지하는 한편 장외시장이 좁은 의미의 공개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기업공개와 상장의 개념을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장외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상기의 보완사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세계화,규제완화및 사후책임의 강화방안과
보조를 맞추어야 된다고 보며 특히 기업공개등 발행시장 제도개선과
긴밀한 협조아래 추진되어야 할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