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73개업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직권실태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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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내달20일까지 신원종합개발 동국산업 화
인건설등 27개 건설업체와 나산실업 한국쓰리엠 나우정밀등 46개제조업체
등 모두 73개업체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벌인다
고 발표했다.
10일 공정위는 지난 9일 신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중소기업지원시책 방향
에 맞춰 이들 기업에 대해 94년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의 하도급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미지급 대물변제등 대금지급과 관
련된 불공정행위여부를 파악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재호공정위 경쟁국장은 "조사결과 위반정도가 심한 건설업체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입찰에 참가를 제한하고 제조업체는 검찰고발과 시정명령을 병행하
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개선노력이 없는 기업은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수시로 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건설업체는 하도급법준수 관행이 제대로
정착되지않은 2군업체중 도급순위가 1백50위이내인 일반건설업체들이며 과거
3년간 실태조사를 받았던 기업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는 하도급거래가 많은 자동차 전자 사무기기및 컴퓨터 전기기계및
변환장치 의복및 모피업종중 매출액이 5백억~2천억원인 업체를 대상으로 했
다.
공정위는 매출액이 2천억원이상인 대기업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했지만 별도
의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업체의 부담을 가급적 덜기위해 우선 서면조사를 실시하
고혐의가 있는 업체는 장시간 현장확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
인건설등 27개 건설업체와 나산실업 한국쓰리엠 나우정밀등 46개제조업체
등 모두 73개업체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벌인다
고 발표했다.
10일 공정위는 지난 9일 신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중소기업지원시책 방향
에 맞춰 이들 기업에 대해 94년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의 하도급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미지급 대물변제등 대금지급과 관
련된 불공정행위여부를 파악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재호공정위 경쟁국장은 "조사결과 위반정도가 심한 건설업체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입찰에 참가를 제한하고 제조업체는 검찰고발과 시정명령을 병행하
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개선노력이 없는 기업은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수시로 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건설업체는 하도급법준수 관행이 제대로
정착되지않은 2군업체중 도급순위가 1백50위이내인 일반건설업체들이며 과거
3년간 실태조사를 받았던 기업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는 하도급거래가 많은 자동차 전자 사무기기및 컴퓨터 전기기계및
변환장치 의복및 모피업종중 매출액이 5백억~2천억원인 업체를 대상으로 했
다.
공정위는 매출액이 2천억원이상인 대기업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했지만 별도
의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업체의 부담을 가급적 덜기위해 우선 서면조사를 실시하
고혐의가 있는 업체는 장시간 현장확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