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은행 여신약관 개선..보증인 불리조항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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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담보제공자는 은행의 채권최고액 증액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또 60여가지로 돼있는 은행여신거래약관이 20여가지로 통합되는등 은행
약관이 대폭 개선된다.
은행연합회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오는 6월3일까지
여신약관을 개정키로 하고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은행들은 우선적으로 지난해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한 불합리한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포괄근저당을 설정한 담보제공자의 경우 은행이 채권최고액의
증액과 계약기간연장을 요구하면 무조건 동의해야한다"(포괄근저당설정계약
서 제2조)는 조항은 "은행이 채권최고액의 증액과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
한 경우엔 설정자와 별도로 합의계약을 해야만 한다"로 바뀌게 된다.
담보설정자가 필요에따라 채권최고액증액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셈이다.
또 근저당설정자는 채권자(은행)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를 제외하
곤 담보물건을 변경하거나 양도할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은행의 사전승락없이는 담보물건을 전혀 변경하거나 양도하지 못하
게 돼있다.
아울러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기업들이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
거나 <>어음.수표상의 배서나 보증을 설때 <>타인장기변제의 대위변제를 할
경우 은행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돼있는 조항도 개선된다.
은행들은 이 조항을 무담보대출자가 제3자를 위해 담보권을 설정할 경우에
만 우선적으로 은행에 담보권을 설정토록 하고 나머지는 사후통지하면되도
록 고치기로 했다.
이밖에 보증인(담보제공자)의 대위권행사제한조항과 보증해지효력및 저당
권해지효력 발생시기에 관한 조항등도 소비자위주로 개선된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60여가지의 여신거래약관을 20여가지로 대폭 축소하
고 미국 독일등 선진국의 여신관련약관을 조사,이를 새로운 여신약관에 반
영키로 했다.
또 전문적 법률적인 용어와 문장등도 쉬운 용어로 고치기로 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
응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또 60여가지로 돼있는 은행여신거래약관이 20여가지로 통합되는등 은행
약관이 대폭 개선된다.
은행연합회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오는 6월3일까지
여신약관을 개정키로 하고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은행들은 우선적으로 지난해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한 불합리한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포괄근저당을 설정한 담보제공자의 경우 은행이 채권최고액의
증액과 계약기간연장을 요구하면 무조건 동의해야한다"(포괄근저당설정계약
서 제2조)는 조항은 "은행이 채권최고액의 증액과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
한 경우엔 설정자와 별도로 합의계약을 해야만 한다"로 바뀌게 된다.
담보설정자가 필요에따라 채권최고액증액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셈이다.
또 근저당설정자는 채권자(은행)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를 제외하
곤 담보물건을 변경하거나 양도할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은행의 사전승락없이는 담보물건을 전혀 변경하거나 양도하지 못하
게 돼있다.
아울러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기업들이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
거나 <>어음.수표상의 배서나 보증을 설때 <>타인장기변제의 대위변제를 할
경우 은행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돼있는 조항도 개선된다.
은행들은 이 조항을 무담보대출자가 제3자를 위해 담보권을 설정할 경우에
만 우선적으로 은행에 담보권을 설정토록 하고 나머지는 사후통지하면되도
록 고치기로 했다.
이밖에 보증인(담보제공자)의 대위권행사제한조항과 보증해지효력및 저당
권해지효력 발생시기에 관한 조항등도 소비자위주로 개선된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60여가지의 여신거래약관을 20여가지로 대폭 축소하
고 미국 독일등 선진국의 여신관련약관을 조사,이를 새로운 여신약관에 반
영키로 했다.
또 전문적 법률적인 용어와 문장등도 쉬운 용어로 고치기로 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