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출판사들이 창고형 할인판매점 등에 책을 싼 값으로
공급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전국서적상연합회를
조사, 경쟁 제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출판협회는 책을 프라이스클럽에 공급하고 있는 22개
출판사 가운데 예림당,학원사 등 12개 출판사는 협회와 서적 재판매가격 유
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 데도 서적의 염가 공급을 중단하도록 촉구한 데
대해 공정거래법의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
다.

서적상연합회는 단행본 등을 정가보다 15~20%씩 싼 값으로 프라이스클럽에
공급하고 있는 22개 출판사의 명단을 출판협회에 통보하고 더 이상 서적이
프라이스클럽에 공급되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저작권 보호를 위해 출판사가 서점에 대해 책값을 지정하는 재판매가
격 유지행위가 허용돼 각각 출판사들과 서점들의 위임을 받은 출판협회와 서
적상연합회가 단체계약을 맺고 있으나 전국의 출판사 약 1만개 가운데 1천여
사만 출판협회에 가입돼 있고 이중 6백여사만 재판매가격 유지계약을 협회에
위임해 놓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