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가정용 수도료 24% 인상..요금체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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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수도요금이 가정용은 평균 24%, 공공용은 평균 15% 인상된다.
특히 가정용은 4단계로 되어 있는 요금체계가 6단계로 세분화되고 4~5인
가족의 적정 사용량인 월20t을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환경부와 내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 상수도 요금체계
조정지침"을 전국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이에따라 가정용 수도요금체계는 월사용량별로 10t이하, 11~20t, 21~30t,
31~40t, 41~50t, 51t이상등 6단계로 바뀌게 된다.
또한 수돗물 1t당요금은 10t이하의 경우 1백27.2원, 11~20t은 1백80원으로
현행과 같으나 3단계부터는 각각 2백47원, 2백80원, 3백70원, 4백32원으로
현행 요금보다 평균 24% 오르게 된다.
지침은 현재 40t이상과 미만등 2단계로 되어 있는 공공용 수도요금체계도
20t이하(1t당 요금 1백80원), 21~50t(2백20원), 51~1백t(2백30원), 1백1~
3백t(2백40원), 3백1t이상(2백50원)등 5단계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영업용 1.2종과 욕탕용 1.2종, 공업용 수돗물 요금체계는
물가인상과 산업활동위축등의 영향을 고려,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 환경부의 고위 관계자는 "수도요금이 인상되어도
매월 20t정도 적정량의 물을 사용하는 가정에는 아무런 인상요인이 없다"
면서 "이번 인상으로 인해 하루 1백16만t의 수돗물 절약과 연간 1천3백억원
의 생산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
특히 가정용은 4단계로 되어 있는 요금체계가 6단계로 세분화되고 4~5인
가족의 적정 사용량인 월20t을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환경부와 내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 상수도 요금체계
조정지침"을 전국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이에따라 가정용 수도요금체계는 월사용량별로 10t이하, 11~20t, 21~30t,
31~40t, 41~50t, 51t이상등 6단계로 바뀌게 된다.
또한 수돗물 1t당요금은 10t이하의 경우 1백27.2원, 11~20t은 1백80원으로
현행과 같으나 3단계부터는 각각 2백47원, 2백80원, 3백70원, 4백32원으로
현행 요금보다 평균 24% 오르게 된다.
지침은 현재 40t이상과 미만등 2단계로 되어 있는 공공용 수도요금체계도
20t이하(1t당 요금 1백80원), 21~50t(2백20원), 51~1백t(2백30원), 1백1~
3백t(2백40원), 3백1t이상(2백50원)등 5단계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영업용 1.2종과 욕탕용 1.2종, 공업용 수돗물 요금체계는
물가인상과 산업활동위축등의 영향을 고려,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 환경부의 고위 관계자는 "수도요금이 인상되어도
매월 20t정도 적정량의 물을 사용하는 가정에는 아무런 인상요인이 없다"
면서 "이번 인상으로 인해 하루 1백16만t의 수돗물 절약과 연간 1천3백억원
의 생산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