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농지및 산지 전용부담금..타용도로 전환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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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공단을 조성하는등 농지나 산림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때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92년 2월22일부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의해 "전용부담금"이
라는명칭으로 신설됐다.
기업이나 개인이 농지와 산지에 집을 짓는다든가 근린생활시설을 만
들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의 투자기관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부과된다.
농지를 훼손하면 대체농지를 만들게 되어 있다.
따라서 농지를 전용한자가낸 전용부담금은 대체농지조림이나 농어촌
관리자금으로 쓰인다.산림용지도 마찬가지다.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려면 먼저 당국의 전용허가를 받는다.전용부담
금은 이때 부과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및 정부투자기관이 공단을 조성하는등 농지나 산
지를 전용할 경우 전용부담금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또 농지전용사업시행자가 민간인인 경우 전용부담금을 모두 내게 되어
있다.
정부는 공단조성및 분양자들의 애로를 덜기위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의해서 전용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0%감면하던것을 70%감면토록하고 민간인
의 경우 100%내던것을 50%로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
때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92년 2월22일부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의해 "전용부담금"이
라는명칭으로 신설됐다.
기업이나 개인이 농지와 산지에 집을 짓는다든가 근린생활시설을 만
들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의 투자기관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부과된다.
농지를 훼손하면 대체농지를 만들게 되어 있다.
따라서 농지를 전용한자가낸 전용부담금은 대체농지조림이나 농어촌
관리자금으로 쓰인다.산림용지도 마찬가지다.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려면 먼저 당국의 전용허가를 받는다.전용부담
금은 이때 부과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및 정부투자기관이 공단을 조성하는등 농지나 산
지를 전용할 경우 전용부담금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또 농지전용사업시행자가 민간인인 경우 전용부담금을 모두 내게 되어
있다.
정부는 공단조성및 분양자들의 애로를 덜기위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의해서 전용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0%감면하던것을 70%감면토록하고 민간인
의 경우 100%내던것을 50%로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