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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면톱] '군용 징발토지 반환' 판결..국보위특별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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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공 당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가 군부대용으로
    민간인의 토지를 징발한 것은 무효이므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징발토지의 반환판결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내린 이후 처음 나온 것으로 군사격장이나 훈련장등으로 징발당
    한 원소유주들의 반환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전하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이
    혜자씨(대구시 수성구 범물동)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국가는 원고에게 대구 동구 용산동 산 99의
    3일대 임야 1천7백85평방미터를 돌려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으
    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토지징발의 근거법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토지수용의 법적근거법
    률이 없어진것"이라며 "무효인 법률에 의해 국가가 땅의 소유권을 넘겨
    받았으므로 이는 원인무효"라고 밝혔다.

    원고들은 아버지인 이석병씨가 지난 80년 8월 사망,이 땅을 상속받았
    는데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국보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국가
    가 지난 77년 12월 19일 특별조치법에 따라 군부대 훈련장으로 점유,사
    용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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