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비교광고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롯데캐논이 광고내용이
부당하지않다는 소명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어 스스로 부당광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부당광고로 이미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전과기록이 있어 악질적인
광고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공정위에서 나오고 있다.

복사기시장에서 시장점유율로는 신도리코(40%)코리아제록스(27%)에 이어
21%로 3위에 불과한 신도리코는 지난해 10월부터 대대적인 광고공세를
펼치며 롯데캐논 복사기가 최고의 복사기인양 부당하게 비교광고를 해왔다.

롯데캐논의 광고내용중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은
토너입자가 다른 회사기종보다 더 작아 롯데캐논 복사기가 더 선명하다는
것과 복사기드럼의 지름이 더 작아 내구성이 타사보다 뛰어나다는 내용이다.

롯데캐논은 자사복사기가 1백만분의 8m의 초미립자토너를 사용하는데 비해
일반복사기는 자기보다 10배나 큰 1백만분의 75m의 토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글자와 도면의 선이 뭉개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경쟁사들을 비방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1백만분의 75m의 토너를 사용하는 기종은 없다는 것이다.

제록스는 1백만분의 10-11m,신도리코는 1백만분의 15m이하를 쓰고있다.

결국 롯데는 존재하지도 않는 "헛깨비"보다 낫다고 광고한 셈이고 이는
제록스나 신도리코가 이처럼 선명도가 떨어지는 거대토너를 사용한다고
비방한꼴이라는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롯데캐논측은 자사 복사기의 드럼이 지름이 30 의 초소형이라 내구성이
뛰어나고 다른 회사는 지름이 80 나 되므로 드럼잼이 발생해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1개의 드럼으로 통상 종이8만장을 복사할 수있고 이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라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더구나 내구성을 판단하는 지표는 드럼의 두께외에 다른 요인도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롯데캐논이나 다른 회사제품이나 내구성에는 별차이가 없는데도
이처럼 부당하게 비교광고를 한것이다.

공정위관계자는 롯데캐논이 자사의 광고내용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소명자료를 내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성능비교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내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신도리코나 코리아제록스가 동종업계의 이미지를 위해
신고서를 취하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업계가 서로 광고자제를
합의해온데다 현재 추가광고가 나오지 않아 경고하는 선에서 그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롯데캐논이 과거에도 부당광고등 불공정행위를 한 전력이 3차례나
있어 상습위반자는 제재를 엄하게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제재강도가 세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롯데캐논은 지난 91년 11월에도 "시장점유율 1위복사기는 단연
롯데캐논입니다""고속복사기를 사용하는 10명중 7명이 롯데캐논을
선택했습니다"라는 표현과 특정인을 이용한 증언식광고를 해 공보처로부터
부당광고혐의로 공정위에 제소됐었다.

공정위는 이때 소비자를 오인케 할우려가 있다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롯데캐논은 또 91년에도 큐닉스컴퓨터에 레이져빔및 프린터를 하청을 주고
하청대금중 16억8천5백만원을 어음으로 지급 했으나 이것이 부도가 나서
큐닉스컴퓨터에 타격을 주었다.

이때는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로 제재조치를 받았다.

게다가 91년 6월에는 거래대리점을 갈취하는 조항을 약관에 넣어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전과도 있다.

이때 롯데캐논은 대리점과 거래하다가 마음에 안들면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대리점계약서를 운영해 거래대리점을
"배신"할 수있게 했다.

물론 공정위에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런 "화려한 전력"으로 미루어보면 롯데캐논에 대한 제재의 강도는
통상적인 것보다도 강해져야 하는게 공정위가 그동안 취해온 입장에
부합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