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 현행 60일로 돼있는 출산휴가를 국제노동기구(ILO)수준인
84일로 늘리고,근로 임산부에 대해 한달에 하루씩의 "태아검진 휴일제"를
도입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올 첫번째 근로여성위원회(위원장 최승부차관)를 열고
근로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앞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시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남여 고용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10월 한달을
"고용평등의 달"로 정하기로 하고,이달중으로 국무총리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최종 확정키로 했다.

고용평등의 달중에는 정무제2장관실과 합동으로 고용평등.여성고용관련
세미나등을 집중개최하는 한편,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등을 통해
"남녀차별 개선을 위한대화의 장"등의 행사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한 국회에 계류중인 남여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올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유도하고 시행령등 하위법령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남여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남자에도 육아휴직 확대 <>주택자금
융자등에 있어서 성차별 금지 <>직장보육시설 설치 근거마련 <>위반시
벌금형을 현행 2백50만원에서 근로기준법 수준인 5백만원으로 인상조정
하는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이밖에 올해에는 사업장에서의 모집.채용시 성차별적 조항 철폐를 위해
지도대상 사업장을 1백50인이상으로 정하고,2백~2백99인 이하 사업장은
올 6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 준뒤 올말까지 시정을 완료키로 했으며,
1백50~1백99인이하 사업장은 올 7월부터 노사공동 자체점검기간을 준뒤
자율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