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없는데도 잡아가둘 땐 모국이 야속하기만 했는데 법원이 무죄를
밝혀줘 기쁩니다"

자신이 일하는 식당의 주인집에서 밍크코트와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중국교포 김순희씨(30.여 중국 길림성)는 8일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자 복받치는 설움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떨구고 말았다.

서울형사지법 최철판사는 이날 1년6개월이 구형된 김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명했다.

무죄이유는 피해자인 식당주인도 김피고인이 패물등을 훔친 것을
목격하지 못하고 강한 의심만 든다고 진술했고 나머지 증인들의
진술도 피고인의 절도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법원과 법정이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김씨가 절도사건에 휘말린 것은
지난해5월. 93년 3월 다른 중국교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가면 큰돈
번다더라"라는 말을 믿고 입국한지 14개월이 다된 때였다.

김씨는 어렵사리 서울 서초구 방배3동에 위치한 C레스토랑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중국에서 하던 일에 비하면 레스토랑의 일이야 식은 죽먹기라는 생각에
열심히 일만 했던 김씨는 그러나 주인의 옷과 귀금속 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못된 도둑교포"가 돼버렸다.

주변사람들은 주범으로 이방인격인 김씨를 의심했고 경찰도 이들의
말과 정황등을 근거로 김씨를 연행했다.

연행당시 김씨는 사전영장이나 긴급구속장도 제시받지 못한 상태에서
관할 방배경찰서에 55시간동안 불법감금됐고 자백을 강요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와관련,당시 수사를 맡았던 김모경사(37)를
독직폭행등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