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주택전산망을 통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의 당첨자,조합주
택의 조합원등에 대해 부정담첨여부를 조사한 결과 3천1백43명의 부정당첨
자와 무자격조합원이 적발됐다.

8일 건설교통부의 분석결과 이들 부정당첨자중 89%에 달하는 2천8백1명이
무주택을 위장해서 당첨이 되었거나 조합주택에 가입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세대2주택이상 소유자인데도 1순위로 당첨됐다가 전산조회에서 탈락
된사람이 3백12명(9.9%),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소유자로서 1순위 당첨
됐다가 취소된 사람이 3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지난 91년9월 전국 주택전산망이 구축된 이래 모두 1만3천6백93명
의부정담첨자또는 무자격조합원이 적발됐다.

건교부는 이들 부정담첨자에 대해선 주택공급계약취소,조합원 자격 박탈
등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주택전산망을 가동해 아파트당첨자와 조합원
에 대한주택보유 여부를 철저히 검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전산망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주택소유현황을 개인별
로 정리한 자료로 지난 92년 8월부터 국세청의 주택양도자료를 입력해 무
주택기간까지 파악할수있게 돼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