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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용지전용 절차 간소화..'공급원활화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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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원이 8일 발표한 "산업용지공급활성화대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농어촌산업지구안에서 기업농지전용신고절차간소화:기업이 농어촌산
    업지구안의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할 경우 농시소유권증빙서류및 농지소
    유자의 사용승락서를 내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지법시행규칙을 만들때 농지매매계약서만으로 대체
    토록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농지법에선 이미 농어촌산업지구의 기업농지전용을
    허가에서 신고로 바꾸어 놓았다.

    이번에 신고절차를 더 간소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농어천산업지구의 공장면적제한철폐:현재 준농림지역의 공장규모는 9
    천평이다.

    그러나 농어촌산업지구로 지정되면 이지구안에서는 준농림지역의 공장설
    립규모제한이 적용도지 않는다.

    준도시 시설용지지구와 같이 공장면적제한이 철폐된다는 것이다.

    <>시설용지지구 공장규모제한철폐: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에선 개별
    공장면적이 4만5천평으로 제한돼왔다.

    그러나 이지구의 공장면적제한을 없애 기업이원하는 면적만큼 공장을 지
    을수 있게 된다.

    <>준농림지역의 기존공장증설허용규모확대:준농림지역에서는 9천평까지만
    시설건축물및 기타 공작물을 설치할수있다.

    앞으로는 1만3천5백평까지 한차례에 한해 증설을 허용했다.

    이는 제한이 덜한 농어촌산업지구등이 아닌 일반 준농림지역에서의 일반
    공장에 적용된다.

    <>수도권외지역 공장증설예정부지의 업무용인정범위확대:현재 기업에 대
    해 공장기준면적의 10%,최대 9백평까지 공장증설예정부지로 인정하고 있다.

    이부지는 취득한지 3년이 넘도록 공장을 짓지 않아도 업무용으로 인정된
    다.

    이번에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도)은 이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수도
    권이외지역의 경우 업무용인정범위를 기준면적의 10%에서 20%로 확대하면
    서 규모제한 9백평을 철폐했다.

    업무용토지로 인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등에 따른 세
    금부담이 경감된다.

    <>농지및 산지전용부담금감면확대:현재 토지개발공사등 공공기관이 공단
    을 개발할때는 농지 및 산지의 전용부담금이 50% 감면된다.

    이들 공공기관은 공시지가의 20%로 되어있는 농지및 산지전용부담금을 10
    %만 내면 된다.

    앞으로 감면비율을 70%로 확대하면서 민간기업이 공단을 개발할때도 농지
    및 산지전용부담금을 절반(공시지가의 20%에서 10%로 인하) 감면해주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공단개발을 촉진하기위한 차원이다.

    <>아산공단의 포승지구에 대기업공장신설허용:경기도안에 있는 아산공단
    의 포승지구에 대기업공장신설을 금지했으나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를 고쳐 가능토록 했다.

    <>일부공단의 분양가인하:전남 대불공단,강원 북평공단,전북 정읍공단등
    3개공단에 3백70억5천만의 재정을 지원해 폐수종말처리장과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에 투입키로 했다.

    이는 이들 공단의 기반시설확충을 지원해줌으로써 분양가를 낮추기위한 것
    이다.

    구체적인 분양가 인하폭은 나중에 결정되지만 평당 2만원선 ,10%정도로 추
    정된다.

    이와함께 지방공단조성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규모(95년예산 4백억원)를
    확대함으로써 사업비부담을 완화,분양가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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