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시행령 개정안] 내부지분 15% 미만 ..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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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의 요구는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하는 소유분산기준의 완화와 주력기업의 예외
인정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출자총액제한제외요건중 내부지분율
15% 미만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동일인지분율 8%미만 동시충족조건은
너무 까다롭다는것.이에따라 재계는 이중에서 동일인지분율 조건만
충족토록 하고 굳이 내부지분율을 포함하려면 그 비율을 15%미만에서
20%미만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있다.
주력기업은 아무리 소유분산이 잘됐더라도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재계는 예외인정을 요청하고 있다.
소유분산우량기업에 대한 우대방침을 주력기업에 적용하지않는것은
소유분산을 촉진하는 공정위논리에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주력기업중 1-5대그룹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6대이하그룹의
주력기업과 달리 관련업종출자때 7년간예외인정하는 혜택을 주지않기로
한것도 주력기업의 관련업종다각화를 지향하는 업종전문화정책에
배치돼 이를 재고해달라고재계는 요청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하는 소유분산기준의 완화와 주력기업의 예외
인정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출자총액제한제외요건중 내부지분율
15% 미만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동일인지분율 8%미만 동시충족조건은
너무 까다롭다는것.이에따라 재계는 이중에서 동일인지분율 조건만
충족토록 하고 굳이 내부지분율을 포함하려면 그 비율을 15%미만에서
20%미만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있다.
주력기업은 아무리 소유분산이 잘됐더라도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재계는 예외인정을 요청하고 있다.
소유분산우량기업에 대한 우대방침을 주력기업에 적용하지않는것은
소유분산을 촉진하는 공정위논리에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주력기업중 1-5대그룹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6대이하그룹의
주력기업과 달리 관련업종출자때 7년간예외인정하는 혜택을 주지않기로
한것도 주력기업의 관련업종다각화를 지향하는 업종전문화정책에
배치돼 이를 재고해달라고재계는 요청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