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의 요구는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하는 소유분산기준의 완화와 주력기업의 예외
인정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출자총액제한제외요건중 내부지분율
15% 미만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동일인지분율 8%미만 동시충족조건은
너무 까다롭다는것.이에따라 재계는 이중에서 동일인지분율 조건만
충족토록 하고 굳이 내부지분율을 포함하려면 그 비율을 15%미만에서
20%미만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있다.

주력기업은 아무리 소유분산이 잘됐더라도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재계는 예외인정을 요청하고 있다.

소유분산우량기업에 대한 우대방침을 주력기업에 적용하지않는것은
소유분산을 촉진하는 공정위논리에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주력기업중 1-5대그룹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6대이하그룹의
주력기업과 달리 관련업종출자때 7년간예외인정하는 혜택을 주지않기로
한것도 주력기업의 관련업종다각화를 지향하는 업종전문화정책에
배치돼 이를 재고해달라고재계는 요청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