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최재경검사는 7일 평소 거래를 통해 알게된 증권사 직
원등의 명의를 이용,프랑스 파리에 유학중인 아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기위
해 미화 1백44만달러를 밀반출한 가정주부 서정원씨(54.서울 종로구 가회
동)를 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파리에 싯가 80만달러상당의 아파트를 마련키우해
지난 89년 8월부터 10월사이에 증권회사 직원 명의를 빌려 중구 을지로2가
외환은행본점을 통해 1인당 송금한도액인 5천달러씩 총 80회에 걸쳐 모두
40만달러를 불법 송금했다는 것이다.

서씨는 또 프랑스 파리국립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두고 자신에게 돈을 빌
려쓴 재미교포가 돈을 갚는 형식으로 50만달러를 입금케한 혐의도 받고 있
다.

서씨는 지난 93년4월에는 김포공항을 통해 프랑스로 출국하면서 미화 54
만달러를 숨겨 유학중인 아들 계좌에 분산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