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자산거래에도 내부거래조사 확대...공정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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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내부거래조사를 계열사간 주식저가매도 부동산거래 금융거래등 자산거래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가 보유중이던 삼성석유화학주식을
게열사인 삼성항공에 저가매각하는등 대기업그룹계열사가 주식 부동산
금융등을 이용해 부당한 거래를 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유형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관계자는 "여신관리규정상 바스켓한도관리를 받지않아 마음대로
은행돈을 쓸수 있는 주력기업이 비주력기업에 자금을 싼값에 공여하고
게열사간에 부동산을 헐값에 주고받는 행태를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로
볼 수있을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거래는 "일정시장에
있어서 거래"로 규정되어 있어 주된 사업대상품목이 아닌 이같은 자산거래에
도 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처럼 내부거래조사대상을 상품거래에서 자산거래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행법상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많아 내부의견조정을 거쳐 입장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
내부거래조사를 계열사간 주식저가매도 부동산거래 금융거래등 자산거래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가 보유중이던 삼성석유화학주식을
게열사인 삼성항공에 저가매각하는등 대기업그룹계열사가 주식 부동산
금융등을 이용해 부당한 거래를 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유형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관계자는 "여신관리규정상 바스켓한도관리를 받지않아 마음대로
은행돈을 쓸수 있는 주력기업이 비주력기업에 자금을 싼값에 공여하고
게열사간에 부동산을 헐값에 주고받는 행태를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로
볼 수있을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거래는 "일정시장에
있어서 거래"로 규정되어 있어 주된 사업대상품목이 아닌 이같은 자산거래에
도 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처럼 내부거래조사대상을 상품거래에서 자산거래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행법상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많아 내부의견조정을 거쳐 입장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