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공용화장실에 보디캠을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원주 한 주점 공용화장실에서 보디캠을 변기 옆에 설치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과 남성의 중요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보디캠을 설치해 피해자들의 성기 등 민감한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유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워라밸까지 좋은 직장 생활을 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뭐가 됐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뛰쳐나왔습니다."지난달 31일 유튜버 장혜림 씨(29)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며 새 인생을 살고 있다. 장 씨는 "학창 시절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 갇혀 있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하루 9시간이 넘도록 갑갑한 회사 안에만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간단히 자신을 소개하자면.- 안녕하세요. 2년 동안 미국, 필리핀, 두바이 등 11개국을 다녀온 여행 유튜버 장혜림입니다. 자연을 너무 좋아해서 텐트 하나만 들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국내·해외여행 콘텐츠까지 만들고 있습니다.▷퇴사를 결심한 계기가 뭐였나요.- 성인이 되면 특별하게 살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막상 성인이 되고 회사에 다니면서 180만원씩 월급을 받고 하루 9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1년 동안 뭘 할지 준비하고 퇴사하게 됐어요. 퇴사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퇴사였던 것 같아요.▷지금 직업에 만족하는 이유는 뭔가요.- 자유롭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도 관섭하지 않아서 좋아요. 혼자 하는 일이라 다른 사람과 감정소비 하지 않아서도 좋고 무엇보다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세계 어디에서도 일할 수 있는 게 제일 만족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월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편차가 커요. 최근 구독자가 21만명이 되고부터는 700~1000만원 정도
남성 집에 알몸으로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11시께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알몸으로 B씨의 집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A씨는 앞서 B씨가 분실한 출입문 마스터키를 습득해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자위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노려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이 판사는 "다만 주거침입 당시 피해자가 주거에 현존하지 않는 상태였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