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각종 유가증권에 대한 가격평가제도 대폭 개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기업공개발행가 합병가액 전환사채(CB)전환가등 각종 유가증권에
대한 가격평가제도가 대폭 개선되고 싯가할인율이 20-25%이상일 경우엔
주주우선 공모증자가 의무화된다.
또 기업들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투자용 해외증권발행도 우대조치를 받
게된다.
7일 증권감독원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증감원은 현재 기업공개시의 발행가(공모가)가 낮아 과
열 청약경쟁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발행가와 실세와의 괴리를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합병비율 산정시에도 상장사의 기준주가와 비상장사의 공모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상장사의 경우 기준주가와 공모가액중 높은 쪽을 선택하도록해 투
자자를 보호하고 부실합병을 방지키로 했다.
또 CB발행때 싯가(기준주가)의 90%이상인 전환가를 싯가수준으로 결정토록
유도하되 현행 전환청구기간을 발행후 "6개월이후"에서 "3개월이후"로 축소
하거나 전환청구기간제한을 철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싯가할인율을 높여(발행가를 낮춰) 대주주나 임원들이 실권주를
나눠갖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싯가할인율이 일정률(20-25%)이상일때에는 실
권주를 일반공모하는 주주우선공모증자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또 해외증권발행규정을 개정해 현재의 첨단시설재도입이나 해외
투자용외에 SOC투자용의 해외증권발행을 우대하기로 했다.
또한 증권회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주식한도등 개별적인 재무규제
방식을 탈피해 자기자본에 대한 전체재무위험수준을 관리하는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을 전환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차단과 관련해선 검사4국에 기동조사반(4명선)을 편성운용하는
등 상시감시체제를 운용하고 주가및 거래량의 이상변동종목을 중심으로 중
점감시대상종목을 선정해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내년으로 예정된 회계시장개방에 대비해 회계법인의 자본금요건(5
억원이상등)을 신설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
대한 가격평가제도가 대폭 개선되고 싯가할인율이 20-25%이상일 경우엔
주주우선 공모증자가 의무화된다.
또 기업들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투자용 해외증권발행도 우대조치를 받
게된다.
7일 증권감독원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증감원은 현재 기업공개시의 발행가(공모가)가 낮아 과
열 청약경쟁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발행가와 실세와의 괴리를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합병비율 산정시에도 상장사의 기준주가와 비상장사의 공모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상장사의 경우 기준주가와 공모가액중 높은 쪽을 선택하도록해 투
자자를 보호하고 부실합병을 방지키로 했다.
또 CB발행때 싯가(기준주가)의 90%이상인 전환가를 싯가수준으로 결정토록
유도하되 현행 전환청구기간을 발행후 "6개월이후"에서 "3개월이후"로 축소
하거나 전환청구기간제한을 철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싯가할인율을 높여(발행가를 낮춰) 대주주나 임원들이 실권주를
나눠갖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싯가할인율이 일정률(20-25%)이상일때에는 실
권주를 일반공모하는 주주우선공모증자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또 해외증권발행규정을 개정해 현재의 첨단시설재도입이나 해외
투자용외에 SOC투자용의 해외증권발행을 우대하기로 했다.
또한 증권회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주식한도등 개별적인 재무규제
방식을 탈피해 자기자본에 대한 전체재무위험수준을 관리하는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을 전환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차단과 관련해선 검사4국에 기동조사반(4명선)을 편성운용하는
등 상시감시체제를 운용하고 주가및 거래량의 이상변동종목을 중심으로 중
점감시대상종목을 선정해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내년으로 예정된 회계시장개방에 대비해 회계법인의 자본금요건(5
억원이상등)을 신설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