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를 잡아라"

정부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민영화를 위한 입찰을 앞두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수움직임이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

그동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져온데다 앞으로 고속도로주변에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할 것으로 보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는 장래가 보장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물류사업체 진출하려는 업체을 중심으로 운영권
(임대)을 따내기 위한 입찰정보수집등 물밑 눈치작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민영화 일정과 입찰방법 입찰대상물건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본다.

<<< 민영화 대상시설 >>>

휴게소 56개와 주유소 27개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1,2단계로 나눠 운영권을 임대한다.

이번에 1단계로 휴게소 42개소 주유소 19개소의 운영권임대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입찰등록을 받는다.

21일에 입찰을 실시,새 운영권자를 결정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새로 선정된
운영권자가 영업을 하게된다.

나머지 2단계는 휴게소 14개와 주유소 8개소를 대상으로 3월에 입찰공고
해서 4월중에 입찰한다.

이번 1단계입찰에 도로공사는 휴게소 42개소를 25개 입찰단위로 분류하고
주유소의 경우엔 19개소를 14개 입찰단위로 나눠 입찰단위별로 입찰을
실시키로 했다.

<<< 입찰 >>>

<>.입찰방법: 입찰단위별 중소기업대상 일반경쟁 입찰

<>.입찰한도: 1개 단위(휴게소또는 주유소중 1개 단위에 한함)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완비자

<>.입찰예정가격(적정보증금): 입찰단위별로 도로공사에서 별도 결정,
입찰등록기간중 입찰유의서에 명시공람

<>.입찰등록기간및 장소

기간: 95년 2월14-2월20일(7일간)
장소: 한국주택은행 취급점포(전국 57개소)

<>.입찰참가 신청서류

입찰참가 신청서(도로공사 소정양식)
중소기업자 확인서(중소기업협동조합발급)
인감증명서및 사용인감계
위임장(본인이 아닌 경우)
사용인감도장

<>.중소기업자확인서 발급절차

*발급기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및 각 지회
*중소기업자 확인서를 발급 받기위한 제출서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별도로 정함.
*발급기간: 2월6일-20일
*발급장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및 각지회.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주택은행에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때 현금(금융기관및 체신관서
발행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하며 입찰보증금은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입찰보증금: 입찰금액(본인이 입찰할 임대보증금)의 5/100이상
*납부장소: 한국주택은행 본.지점중 입찰사무 취급점포
*납부시기: 일찰등록시

<<< 개찰및 낙찰자 결정 >>>

<>.개찰: 2월21일

<>.장소및 방법: 한국주택은행 취급점포에서 경찰관입회아래 입찰서
개봉후 전산입력

<>.낙찰자발표: 2월26일 신문공고후 낙찰자에게 개별통지

<>.낙찰자결정: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적정보증금)이상의 금액
으로 입찰한 자중 최상위로부터 15%까지 입찰한자의
입찰금액을 평균한다.
이 평균 금액의 바로 위 가격(직상가격)입찰자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함

<<< 계약체결 >>>

<>.낙찰자는 낙찰된 당해 입찰단위의 운영권에 대하여 낙찰결정 신문공고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대상시설 명도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임대료는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요율에 의거 매월 납부해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체결때 임대계약 보증금으로 임대보증금(계약금액)
10/100이상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및 체신 관서 발행 자기앞수표로 납부해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액은 영업개시(4월1일 예정) 10일전까지 현금 또는
금융기관및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로 납부해야 한다.

<>.추가문의: 도로공사 영업관리처: 전화(230)4451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