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사전심의를 둘러싼 한국광고주협회와 방송위원회간의 마찰이
심화되고있다.

방송위원회는 광고주협회가 발간하는 "KAA저널"에 실린 방송심의규정
문제있다는 내용의 기사와 관련,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방송위의
반론물을 KAA저널에 게재한다는 언론중재위의 중재안을 거부함으로써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엿보이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정정기사 게재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포기하고
물러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광고사전심의 위헌여부를 심의중에 있어
방송위측이 이 문제를 포기할 경우 심의에도 불리하게 작용할것을 우려,민
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광고주협회와의 의견차이가 아니라 기사의 사실여
부가문제이므로 정정기사를 실어야 한다는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10일 열
릴 위원회에서 이문제의 사후처리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비대상이 된 기사는 모 광고대행사의 사례를 들어 일정한 시차를 두고
똑같은 광고물을 제출했는데도 방송위원회가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렸다는 내
용이다.

< 권성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