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계약시 자신의 질병전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5일 병력을 숨긴채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허리를 다친 남모씨(서울 성동구 중곡동)가 (주)
네덜란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
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해보험 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질병 전력은 보
험사고발생 및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사항이므
로 피보험자는 반드시 자신의 질병전력에 대해 보험사측에 고지해야 할 의
무가 있다"며 "원고가 계약체결 당시 병력을 숨기고 "현재의 건강이상"란
과 "최근 5년 이내 상병"란에 "무"라고 기재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
되는 만큼 병력에 대한 고지의무를 다하지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남씨는 자신이 작업 도중 허리 부상을 당해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을 받은적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지난 91년 4월 네델란드 생명보험사측
과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해 8월 다시 허리 부상을 당했으나 계
약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