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30대그룹 소유분산 우량기업 기준 완화해야"..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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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30대 그룹계열 소유분산 우량
기업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또 소유분산이 잘된 주력기업도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련,오는 7일께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도 이와관련 6일 전경련 대한상의등 경제단체및 현대 삼성 대
우등 재계 관계자들을 불러 공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공
정거래위원회에 제시키로 했다.
전경련은 공정위가 최근 입법예고한 출자총액제한 예외 요건중 소유분
산기준의 경우 내부지분율 15%미만은 동일인및 특수관계인 지분율(계열사
지분 제외) 5%미만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소유분산 정도는 동일인및 특수관계인 지분율만으로
따지는게 합리적"이라며 "계열사 지분을 규제한다면 우량기업의 경영권
불안을 초래해 외국기업에 일방적으로 매수합병(M&A) 당할 가능성도 있
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굳이 계열사 지분을 포함시킨 내부지분율을 잣대로 한다면 경영
권 불안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지분율 기준을 20%미만(입법예고안 15%미
만)으로 높여야 한다는 대안을 마련했다.
전경련은 또 상장회사이며 자기자본비율 20%이상으로 입법예고된 출자
규제 제외 조건도 완화,기업공개요건(부채비율이 해당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을 충족시킨 상장기업은 자기자본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대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는 자기자본비율이 30%이상이면 우량기업으로 간주해
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출자규제 예외인정을 받으려면 비주력기업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
제,주력기업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조건은 현실적
으로 국내기업이 달성하기 어려운데다 실제로 대상기업도 8개뿐"이라며
"보다 많은 기업들의 소유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선 요건을 완화하는게 바
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형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6일자).
기업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또 소유분산이 잘된 주력기업도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련,오는 7일께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도 이와관련 6일 전경련 대한상의등 경제단체및 현대 삼성 대
우등 재계 관계자들을 불러 공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공
정거래위원회에 제시키로 했다.
전경련은 공정위가 최근 입법예고한 출자총액제한 예외 요건중 소유분
산기준의 경우 내부지분율 15%미만은 동일인및 특수관계인 지분율(계열사
지분 제외) 5%미만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소유분산 정도는 동일인및 특수관계인 지분율만으로
따지는게 합리적"이라며 "계열사 지분을 규제한다면 우량기업의 경영권
불안을 초래해 외국기업에 일방적으로 매수합병(M&A) 당할 가능성도 있
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굳이 계열사 지분을 포함시킨 내부지분율을 잣대로 한다면 경영
권 불안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지분율 기준을 20%미만(입법예고안 15%미
만)으로 높여야 한다는 대안을 마련했다.
전경련은 또 상장회사이며 자기자본비율 20%이상으로 입법예고된 출자
규제 제외 조건도 완화,기업공개요건(부채비율이 해당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을 충족시킨 상장기업은 자기자본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대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는 자기자본비율이 30%이상이면 우량기업으로 간주해
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출자규제 예외인정을 받으려면 비주력기업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
제,주력기업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조건은 현실적
으로 국내기업이 달성하기 어려운데다 실제로 대상기업도 8개뿐"이라며
"보다 많은 기업들의 소유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선 요건을 완화하는게 바
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형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