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고자동차
시장에서는 물론 서로간의 연고에 의한 자동차 매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에는 자동차 자체의 이전등록도 해야하지만
그와 더불어 자동차보험의 권리와 의무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확히 승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일부 자동차 소유자들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서로 구분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사면 당연히 보험에 대한 권리도 같이 따라올 것으로
알고 보험계약의 승계여부를 소홀히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보험회사의 배서승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처리를 받을수 없다.

우선 책임보험의 경우 과거에는 자동차를 양도할때 가입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도 함께 양도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이 일원화됨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기존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동일한 차종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양도한 자동차에 유호한 다른 책임보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게되면 대체된 자동차에 예전의 보험계약을 승계할수 있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만이 보험계약이 승계되고 이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된다는 것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종합보험은 책임보험과 같애 차종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별 연령 결혼여부 사고경력등과 같은 운전자의
개별요소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할증이 결정되고 자동차의 양도.양수에
따른 보험계약의 승계시에도 양수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차액보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자라는 보험료를
납입안 때로부터 일어난 사고를 보상받게 되므로 자동차를 타인으로부터
인수할 때에는 필히 보험회사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료제공=손해보험협회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