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에서 공장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약을 팔면 최고 15일간
강제휴업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가격표시및 관리기준개정안"을
확정,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업체는 할인공급시 공장도 가격의 20% 이내로만 약국
에 약을 공급할 수있으며 이를 어기면 표준소매가격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

또 약국에서 표준소매가격보다 20% 이상 할인해 약을 파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도 제약업체는 같은 행정조치를 당하게된다.

이 기준안을 어기면 처음에는 3일,두번째는 5일,세번째는 7일,네번째는 15
일간 휴업처분을 받게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일부 대형약국들이 소비자들을 끌기위해 제
약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값을 받고 판매하는 이른바 로스리더
(Loss Leader)약품을 없애기위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 관리기준에서는 실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켰
으나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에 신고되는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할인판매 여
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약국에서 실제로 구입한 약값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대형약국의
난매행위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제약업체 약사회등 관련의약단체와 소비자단체등은 의약품 가격조사기동반
을 편성,이를 어기는 제약업체와 약국에 대한 감시와 고발에 적극 나설 계획
이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