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주지 않거나 공연한 트집을 잡아
깎는 등의 하도급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를 각각 50개씩
선정, 오는 13일부터 일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비리가 적발된 업체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상습적이거나 법규 위반 정도가 심한
업체는 명단을 건설교통부와 조달청 등 관계당국에 통보, 영업 정지, 면허
취소, 공공입찰 자격제한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는 데도 중소기업들의 도산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대기업들의 하도급 횡포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건설업계의 자동차,전자,섬유 등 제조업계의 1백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 작년 10월~금년 1월말까지의 대금 지급 상황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작년 추석 직전에도 하도급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당시에는 비리가
적발돼도 계도 위주로 처리하고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역점을 둔
반면 이번에는 위반 업체들을 모두 엄중 처벌, 불법 하도급 관행에 쐐기를
박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말 전경련, 상의, 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들에
공한을 보내 기업들이 스스로 하도급 비리를 시정하도록 촉구했으며 이번
서면 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실지조사를 실시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금 늑장지급과 지연이자(연 25%) 지급 거부
<>60일이상 장기어음 할인료(연 12.5%) 미지급 <>하자나 제품가 인하 등을
구실로 한 부당한 대금 삭감 <>추가 공사대금 지급 거부 <>상품권,물품 등에
의한 지급 <>납품검사 고의 지연 등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가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74개 건설업체와 57개 자동차 전자업체 등 1백31개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벌여 이중 재벌급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된 1백8개
업체가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등의 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을 밝혀내고
하도급대금과 할인료 등 모두 93억원을 즉각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