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체계 이원화 .. 중앙행정기관 심판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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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는 3일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를 폐지, 3원화돼
있던 행정심판체계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행정심판제도개선방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건의
키로 했다.
행쇄위는 이개선방안을 통해 행정처분을 내린 관청에만 청구토록 돼있는
행정심판을 처분청외에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재결청에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기관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심판청구기간도 "행정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백80일이내"로 일원화했다.
행쇄위는 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7명중 4명이상을 민간인으로 구성토록
조정하여 행정심판제도가 객관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쇄위가 이날 마련한 개선방안은 행정심판법등 관련법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
있던 행정심판체계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행정심판제도개선방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건의
키로 했다.
행쇄위는 이개선방안을 통해 행정처분을 내린 관청에만 청구토록 돼있는
행정심판을 처분청외에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재결청에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기관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심판청구기간도 "행정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백80일이내"로 일원화했다.
행쇄위는 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7명중 4명이상을 민간인으로 구성토록
조정하여 행정심판제도가 객관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쇄위가 이날 마련한 개선방안은 행정심판법등 관련법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