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환경KS규격을 도입하고 공해방지및 자원재활용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및 세제지원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1일 환경을 중시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
률"(가칭)을 만들어 올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환경경영체계나 환경감사의 기준이 되는 환경KS규격을 제정,
이를충족하는 업체에 수여함으로써 ISO 14000(국제환경경영규격)도입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기술개발우수업체에 대한 포상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세제및 금융면에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제지 염색 피혁 자동차 주단
조 가전제품 화학등 10개업종에 대한 산업환경비전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환경비전을 통해 원료 조달단계에서부터 제조,유통및 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환경을 배려해야할 과제및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
다.

이와관련,원료조달단계에서는 대체자원의 이용확대및 환경부하가 적은 원
료의 선택,제조단계에서는 생산공정 발생물의 효율적인이용및 청정제조기
술개발,유통단계에서는 포장재의 사용량감소와 환경조화형 제품개발,폐기
단계에선 폐기물감량화를 위한 제품개발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통산부는 종합적인 환경비전에 따라 개별기업은 환경전략을 수립 추진토
록 하고 정부에선 개발업체단독으로 대응할수없는 청정제조기술개발등과같
은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계 연구기관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
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