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에서 국세청이 부과한 3백26억여원의 종합소득세등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윤회장의 동생인 석조씨(55)도 80억여원의 종합소득세등을
취소받았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건웅 부장판사)는 1일 83,84년 대한선주대표
이사를 지낸 윤석조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당시 한진그룹이 대한선주의 자산을 실사하면서 소재가 불분명한
80여억원을 원고가 가진 것으로 보고 피고세무서에 인정상여신고를 했으나
신고 자체가 법정기한을 넘겨 무효"라며 "무효인 신고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물린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