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도로변에 쓰레기 버리면 최고 1백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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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등 쓰레기투기 최고 100 만원벌금 설연휴기간중 설연휴기간중 귀성.귀
경길에 고속도로와 주요국도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거나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경우 최고 1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등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의 연휴기간중 불법투기행위로 쓰레기종량
제의 근본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쓰레기투기단속을 범정부차원에서 실시한
다고 27일 밝혔다.
집중단속에 따라 <>담배꽁초와 휴지등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2만5천원 <>
휴식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경우 10만~20만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만~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
경길에 고속도로와 주요국도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거나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경우 최고 1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등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의 연휴기간중 불법투기행위로 쓰레기종량
제의 근본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쓰레기투기단속을 범정부차원에서 실시한
다고 27일 밝혔다.
집중단속에 따라 <>담배꽁초와 휴지등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2만5천원 <>
휴식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경우 10만~20만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만~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